[공공요금 인상]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6%대 물가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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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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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인상

  • 가스요금, 가구당 월 평균 2220원 오를 듯

  • "국제 유가 등 연료비 급등에 따라 인상"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6%대의 물가 상승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연동제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한전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에만 1.5배 늘어나 4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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