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새마을금고 380억원 대출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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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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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경. [사진=연합뉴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 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48)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씨(55), 금융 브로커 C씨(56)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큐빅을 진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감정한 문서를 만든 뒤 가짜 감정평가서와 보석을 금융 브로커들에게 넘겼다. 브로커들은 본부장 B씨와 짜고 이 조작품들을 새마을금고 지점에 제시하며 대출 실행을 요청했다. A씨는 브로커들에게 5억7000여만원을, B씨에게는 1억3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아몬드는 시세에 따라 감정가가 천차만별이고, 감정기관마다 평가액이 달라 시중은행에서는 담보로 잡지 않는다. 일당은 이 때문에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내세운 일당은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돌며 25회 대출을 받아 약 380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점 대출담당자들에게 대출 상품 설명회까지 열어 지점과 브로커 일당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 지점들은 고위 간부인 B씨가 보증을 서자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의 고발로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올해 초부터 현장과 계좌 압수수색, 대출담당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고위직, 금융 브로커, 대부업자가 유착한 조직적 금융 비리”라며 “중대 금융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 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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