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전금 지급 확대 어려워…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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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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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금 '매출 기준' 선별 지급해야… 폐업일 기준도 불가피

  • 1·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은 달라… 사각지대 의견 달라

  •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려워… 손실보전금에 2년간 손실 포함돼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역시 불가하다는 게 중기부 측의 입장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전부 다 사각지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폐업일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분들과)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입장차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날(16일) 기준 340만개사에 20조6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는 전체 지원 예산(23조원)의 90% 수준이다.
 
이번 지원 규모는 여태 중기부가 진행한 총 7차례의 소상공인 대상 현금성 지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로 마련됐다. 이 단장은 “지금까지 집행했던 재난지원금 총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1인당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평균 620만원으로, 누적 재난지원금 평균 지원액의 3.6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출 비교 구간과 폐업 기준일 등 정부가 지정한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지급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손실보전금은 선별 지원이다.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 기준에)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각지대는 (매출 감소로 인해) 반드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단장은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매출 비교 구간 논란에 대한 반론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단돈 1원이라도 매출이 증가하면 미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매출 비교 구간이 엉망으로 설정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매출이 조금 늘어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에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매출 감소는 객관적”이라고 말했다.
 
폐업일 기준 마련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단장은 “폐업일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방역조치가 시작된 다음날인 2020년 8월 17일에 폐업한 업체는 방역조치를 하루 받았는데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며 “여태 지급한 모든 지원금에 폐업일 기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중기부]

 
“1‧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달라”
이 단장은 1‧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확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앞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1‧2차 방역지원금 기지급 업체는 이미 코로나19 시기 매출감소 및 피해규모를 인정받은 업체”라며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3차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한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손실보전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해 연매출이나 반기 매출이 감소했을 때 피해가 있다고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연간 혹은 반기별로 봤을 때는 매출이 증가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말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하게 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원했다. 즉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12월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월 매출 감소를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단장은 “이번 손실보전금은 그동안 부족했던 지원금을 다시 몰아서 드린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결산을 해서 실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원하고 있다”며 “월 매출이 줄어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연 매출은 늘어난 업체가 있다면 사각지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순 있지만, 그 부분을 하나하나 판단해서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지급하기엔 쉽지 않다”며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차원… 따로 소급 어려워”
이 단장은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이 아니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차원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전금이 지난 2년의 손실을 소급지원하는 거라면 사실상 손실보상 소급적용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손실보전금에 소급적용 성격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별도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단장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만든 것으로, 20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부칙이 들어가 있다”며 “방역조치가 시행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별 업체의 손실액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각 업체가 방역조치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도 소급적용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6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업무 계속··· 소상공인 피해 회복 주력
다만 중기부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은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된 전담조직이다. 이 단장은 손실보상 업무를 중점으로 하되 이 밖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손실보상은 청구권이 5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손실보상금은 신속지급-확인보상-이의신청 단계를 거치며, 이후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지원단은)나중에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분들이나 소송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넓히는 등 소상공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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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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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필요한곳에 안주고 엉뚱한곳에 퍼주고는 지금은 못준다하니 기가 막힌다 한집에 사업자 둘이 있는곳은 1200만원 받아 좋아라 하고 재산같은 거나 비교하던지 돈이 많아 넘치는데는 퍼주고 겨우 살아가는 자영업자는 안주고 참말로 중소기업 50억이하 줄거면 자영업자 월 300 이하도 주던지 이게머가 정당 하다는건지 참말로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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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를 코앞에두고 얼릉뚱땅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자기들 맘데로 지급하여 정작 힘들게 코로나 겪고 견디다못해 그폐업한 업소를 외면하다니~~2021년 후반기에 폐업한 업소는 꼬박 2년을 겪었다 그럼에도 소외됐다~~그런데 2021년 후반에 개업한 업소는 무슨 손해를 봤다고 주는거냐~~분명히 코로나 손실 보전금이다~폐업했더라도실질적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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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이번달 월세도 못내고있고만 작년 7월에 오픈하고 혼자하다가 9월말일경에 직원이 들어와 매출이10월부터12월달에 100만원딱 올랐습니다. 직원월급주고 나면 적자인데 그런건 고려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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