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의 전국 이동권 보장을 위한 '팔도누림카' 운영...누림센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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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6-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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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 6대 탑승 대형버스, 휠체어 1대 가능한 레저용 차량 등 총 2대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6일 장애인의 단체이동을 지원하는 ‘팔도누림카’ 운행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도가 새롭게 운영하는 ‘팔도누림카’는 휠체어 6대 탑승이 가능한 29인승 대형버스 1대,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레저용 차량(RV) 1대 등 총 2대다.

이용 시간은 평일·주말을 포함해 매일 운영하며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 운행을 지원한다.

특히 대형버스는 운전원까지 지원하고 레저용 차량은 차량만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대형버스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레저용 차량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이며 매월 1일에 누림센터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차량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7일까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만 우선적, 8일부터는 제한 없이 각각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등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은 그동안 단체 장거리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팔도누림카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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