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가족이라 공모' 근거 없다...동양대 PC 증거능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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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6-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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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전 장관 5개월 만에 법정에..."혐의 부인"

  • 대법, 지난 1월 정경심 전 교수 유죄 확정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자녀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공판 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며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며 “여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교수가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전제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 측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 이번 재판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다시 재판이 열렸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 인턴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는 조원씨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주 1회 재판을 3~4주간 진행하고 1주는 쉬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재판에는 정 전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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