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에…김창룡 "독립성·중립성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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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5-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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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집무실 인근 100m 집회·시위 금지 방침 유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창룡 경찰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권한과 책임과 견제는 하나의 패키지로 반드시 어우러져 가야 하는 제도"라면서도 "경찰권 통제뿐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담으려 했던 1991년 경찰청법 개정 정신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청장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찰도 논의 주제별로 적극 참여해 입장을 낼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1991년 경찰청 분리 당시 도입된 치안 사무 통제장치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그간 국회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심의가 지연돼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규정을 우선 개정,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거나 개회 횟수를 2주에 한번으로 늘리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국회에 다양한 입법안이 제시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 내에서 집회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경찰은 금지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김 청장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에 입장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본안소송까지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관련 소송은 6건이 진행 중이며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고 본안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 인근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 등 문제 발생에 대해 경찰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개별 집회 단위별로 집행부와 사전에 대화경찰관 등 통해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노력을 통해서 교통지·정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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