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실 주말집회 허가…"관저 아니기에 집회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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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5-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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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통령실 앞 주말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집무실로 관저가 아니기에 집회 금지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이날 인용했다. 이 단체는 28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을 지날 예정이다.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용산역 광장까지 약 2.5㎞ 거리를 행진하는 집회 일정을 신고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에서 100m 이내인 구간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달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20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한미정상회담 당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참여연대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대통령실 관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일관되게 같은 법리를 적용해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안 판안을 받아볼 때까지는 금지통고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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