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근 거부' 노조원, 업무방해죄 처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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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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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 처벌, 단체행동권 침해 하지 않아"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020년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 모여 '작업환경 개선'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노조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출범 후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에 대해 10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헌재는 2012년 2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형법 제314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26일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간부 A씨 등은 2012년 12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고속버스 생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해고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면서 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 간부 A씨 등을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고소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형법 314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간부 A씨 등에 대해 업무방해를 인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전격성'과 '중대성'을 업무방해죄 처벌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런 이유에서 법조계에서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로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 의혹'과도 연결된다. 법원 행정처는 2015년께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 등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이 논의한 내용을 빼돌렸다는 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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