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사용료' 두고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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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05-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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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각자 종전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SKB와 넷플릭스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 심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넷플릭스는 송신 ISP를 거치지 않고 자체 콘텐츠전송망(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돼있으며, 이용대가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착신 ISP'"라며 "국내 CP와 달리 국내 ISP는 넷플릭스에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SKB 측은 넷플릭스가 2016년 1월경 자사 전용망과 '직접' 연결하지 못한 채로 국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SKB 측 강신섭 세종 대표변호사는 "2018년 5월 일본 도쿄, 2020년 1월 홍콩에서 전용망을 연결할 당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우리는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나와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쪽은 못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행위는 상법의 규제를 받는데 그 뒤에는 유상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무상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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