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전북교육감후보, 천호성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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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덕 부장
입력 2022-05-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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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후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천호성 후보 고소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사진=서거석사무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지난16일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 후보는 고소장에서 “천호성 후보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후보가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공표로 그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또 “그동안 여러 번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근거가 있다면 밝히라고도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만을 제시하며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다가 급기야 ‘폭력을 인정하고 후보직에 사퇴하라, 자신이 책임을 묻겠다’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후보는 “법의 엄중함을 알기에 최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천 후보의 반성 없는 악의적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면서 “흑색선전의 폐해를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엄정한 조사도 촉구했다.
 
서 후보는 끝으로 “더 이상의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이제 진실규명은 법적 판단에 맡기고 이 시간 이후에는 건강한 정책선거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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