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에 수원·의정부·여주시 각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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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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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별 상위 3개 우수 기관 및 상위 2개 시·군 유공 공무원에 도지사 표창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수원시, 의정부시, 여주시를 각각 선정했다.

도는 16일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2개 분야 9개 세부 지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평가 결과 인구 및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수원시, 우수상 용인시, 장려상 평택시가 각각 선정됐다.

수원시는 1그룹에서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징률과 전년 대비 추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키스콘(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industry)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발굴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탈루 세원을 추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라는 주제로 도 세무조사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 수상의 가점이 더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인구 및 세수 규모가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시흥시, 장려상은 안성시가 각각 뽑혔다.

의정부시는 2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도 지원 세무조사가 6건으로 채택 비중이 높았으며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 신고 시 취득세 등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지방세 신고 누락이 빈번한 건설 현장에 있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여주시가 최우수상, 양평군이 우수상, 가평군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여주시는 과점주주 조사에 따른 취득세 추징으로 전년 대비 추징액이 16배 이상 증가해 3그룹뿐 아니라 전체 그룹에서 전년 대비 추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도의 이번 평가는 실적 위주가 아닌 조사 수행률, 도 지원 건수 등 성실도를 포함했으며, 새로운 조사기법 또는 특수시책 등 직무 노력도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과 그룹별 상위 2개 시·군(6개)의 유공 공무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평가를 통해 시·군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 과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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