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청년부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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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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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목사 김모씨(39).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에게 징역 5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10~2018년 인천 한 교회의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김씨는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됐다. 목사로 일하는 동안에는 청년부를 담당했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이는 태도 등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성적 학대나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보호했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들의 부족한 자기결정권을 이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시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타인의 기망 또는 왜곡된 신뢰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의 언행을 이유로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은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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