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FI 2심 재개…검찰, 어피니티-안진 부정행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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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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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사 사건 삼덕회계법인 판결문 제출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어피니티가 안진에 부정 청탁행위를 강조했다. 반면, 안진 측은 업계 관행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11일 공인회계사법과 부정청탁,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안진 회계사 3명에 대한 항소심(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심 첫 공판에서도 이번 분쟁의 단초가 된 풋옵션 행사 가격 결정에 FI인 어피니티가 원하는 대로 회계법인을 좌지우지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안진 소속 회계사는 투자자인 어피니티 지시나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허위 보고에 해당하고, 이들 간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나온 ‘단순한 의견 교환 절차’라는 변호인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부가 투자자와 회계법인 사이 의견 교환이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가치평가에 있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 기준 등의 법리적 해석을 좀 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유사한 사건의로 유죄가 선고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삼덕 소속 회계사의 유죄 판결과 비교할 때 풋옵션 행사 시점, 가격 제시 등이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진 측은 가치평가는 공인회계사만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진 측은 "1심 재판부가 이미 배척한 논리"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며 검찰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오는 6월22일 오전 11시다.

한편, 2012년 교보생명의 2대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인 어피니티는 풋옵션을 청구, 40만9000원에 사달라고 신 회장에 요구했다. 신 회장이 지분 가치가 너무 부풀려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했다.

교보생명은 이후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검찰은 이들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최고 1년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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