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사우디, 美 'OPEC 담합 범죄' 법안에 반발…"유가 300% 치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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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05-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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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5일 미 법사위 NOPEC 법안 통과

유가 급등이 미국과 산유국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산유국의 석유 생산 담합을 제재하는 NOPEC 법안을 만지작거리자, 아랍에미리트(UAE)가 법이 발효될 경우 유가가 200~300% 치솟을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의 고위 장관들은 석유 생산량을 규제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법안이 에너지 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하일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OPEC이 현재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당한 타깃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NOPEC으로) 시스템을 교란하는 경우” 유가가 200~300% 폭등하며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마즈루에이 장관은 OPEC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생산량이 할당량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인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는 와중에도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하일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 [사진=CNBC 영상 갈무리] 


그는 “우리 OPEC+는 전 세계 수요를 100% 보충할 수 없다”며 “얼마나 생산하는지는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왕자이자 에너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도 UAE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NOPEC에 대해 “나는 오늘날의 총체적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5일 ‘석유 생산·수출 카르텔 금지’(NOPEC) 법안을 17대 4로 통과시켰다. NOPEC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미국 법무장관은 OPEC이나 OPEC 회원국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를 연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간 OPEC과 국영 석유 회사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온 주권면제(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원칙을 철회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우디는 미국에서 기소될 수 있고, 미국 법원이 사우디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 내 사우디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도 소송 대상이 된다. 

로이터는 지난 20년간 NOPEC을 발효하기 위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매번 좌절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서명에 앞서 전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로이터는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법안이 의회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OPEC을 비롯한 산유국들은 미국, 일본 등 소비국들로부터 유가 상승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증산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10시 20분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10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S&P글로벌커머디티인사이트에 따르면, OPEC+의 원유생산량은 지난 4월 한 달간 할당량 대비 하루 259만 배럴 정도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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