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尹 불기소..."직권남용·직무유기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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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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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 따라 필요성 판단"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 6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이 지검장과 윤 부장, 형사7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평검사 1명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 등 전·현직 검사 12명을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피의자들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윤 당선인과 이 지검장, 김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다가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들이 말한)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친분 관계가 있었던 변호사 B씨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변호사 B씨는 다른 사건의 변론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부장과 손 보호관 등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 경영진들이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본건은 경찰 단계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방해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 당선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을 향한 공수처 수사는 '판사 사찰' 의혹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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