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금결원 "5억원 이상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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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5-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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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결제원]

다음 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된다.

6일 금융결제원은 18개 은행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이용(거래)약관'을 개정하고 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조치로 어음 거래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늘어나게 된다. 

전자어음은 기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도입한 기업 간 결제 수단이다.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 규모는 967조원(162만건)에 달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전자어음 발행 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감소하게 돼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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