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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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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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모두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절차를 지켜보기 위해 오후 2시로 연기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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