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적 물의 사모펀드 운용·판매사 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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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5-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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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사 중점 검사 사항 예고…소비자 신설 권리 행사 실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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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에 나선다. 또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와 해외대체투자 펀드 등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등도 면밀히 들여다 본다.
 
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에 나선다. 그간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제재를 실시해온 바 있다. 올해에도 여타 환매중단 사모펀드의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강화된 투자자보호장치 등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핵심 상품 설명 및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 의무,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펀드 자산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 보호 실태도 자세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와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도 점검한다. 개인 전문 투자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증권 유관 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 업무에 대한 취약 부문을 검사하고,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 실태, 해외주식 중개 영업과 관련한 내부 통제의 적정성, 상장지수증권(ETN)을 발행하는 증권사의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 분야의 잠재리스크 등도 검사받는다.
 
해외 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 운용 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정기, 수시, 상시 검사를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자율 시정 기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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