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막무가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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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4-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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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짜고 치는 입찰 참여

  • 동대표 해임되고도 입찰 선정에 참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10개 동 1740세대가 사는 월성주공5단지아파트 전경이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10개 동 1740세대가 사는 월성주공5단지아파트는 관리 운영 대행업체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과정을 거치며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1차 유찰, 2차 긴급입찰 후 수의계약을 하며 선정이 문제가 되어 지난 1월 6일 자 본지에 게재된 바가 있다.
 
3개월이 지난 4월 29일, 월성주공5단지아파트는 장미경 외 7명의 입주민 비상대책위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김선배 대표자 회장과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과, 기존 월성주공5단지아파트 주택관리업체인 상일종합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선배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입찰 선정된 나라솔루션과의 위탁관리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 결정문을 받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계약기간 업체선정 공고가 있었으며, 이후 1차 입찰이 유찰되어 지난 12월 27일 입찰 재공고로 2022년 1월 3일까지의 접수 일자까지 나라솔루션만 입찰이 되어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김선배 회장이 계약한 바가 있었다.
 
이에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김선배 회장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동대표 부재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으로 발생한 불협화음에 월성주공5단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성되어, 이들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나선 것이다.
 
이후 대구 달서구청 관계자도 선정과정을 검토 후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의결을 재심의 한 후 선정 지침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다.
 
이런 과정을 지나 지난 4월 18일, 주택관리업자인 상일종합관리와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김선배 대표자 회장 및 입찰 선정된 나라솔류션의 위탁관리자 지위 확인 가처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 결정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1월 3일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결의로 임시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나라솔류션과의 관리위탁계약 역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문이 나왔다.
 
또한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장미경 외7인이 월성주공아파트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김선배 대표자 회장에게 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 결정문에는 장미경 외 7인의 2022년 1월 3일의 임시회의 결의 효력에 관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며, 대표자 회장과 나라솔루션과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해 비상대책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지난 3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선배 동대표 해임안을 상정하여, 월성주공아파트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김선배 대표자 회장의 509동 입주민이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김선배 회장의 동대표 해임안으로 투표에 들어가 반수 이상의 투표 참석에 90%의 해임안 찬성에 동의하여 23일부로 김 회장은 동대표의 자격도 상실하였다.
 
김선배 입주자대표 회장은 해임되기 하루 전인 4월 22일,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으로 공고하였다.
 
월성주공아파트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김선배 대표자 회장은 동대표에서 해임된 상황에서 4월 28일, 입찰 참여업체의 개찰 결과로 28일 오후 6시 30분경 5분 만에 참여업체 영일에이치오엠의 평가점수는 94.5점이며, 낙찰업체인 나라솔루션은 평가점수가 99점으로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 받은 업체로 선정하였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4월 25일, 입찰 공고와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월성주공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놨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없음에도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다는 민원에 대하여,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의결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월성주공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입찰이 무효라는 근거가 4월 29일에 불거져 나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월성주공5단지아파트의 취재가 다시 시작되자 익명의 제보자가 입찰에 참여한 영일에이치오엠과 나라솔루션의 두 업체가 한 업체라는 것이다.
 
입찰의 무효 사유에는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체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인데, 영일에이치오엠이 나라솔루션의 자회사라는 근거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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