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피의자 보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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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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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등 논의 예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현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기 검찰인권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2기 위원회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2년 전 대검찰청은 검찰권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인권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 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도 "위원회 활동이 궤도에 진입할 무렵,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국가의 수사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이라면서 "형사사법 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해왔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2020년 2월 출범한 검찰인권위원회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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