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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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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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무죄 판결 이어 대법도 '무죄'..."직권남용 해당 안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에게 "기사가 허위 여부를 확인하면 선고 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선고 전,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한 보도가 허위인 점을 판결 이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로서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심은 "위헌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1·2심과 같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재판 관여 행위로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월권행위'에 해당될 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대상이 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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