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판매 오늘 결론… 중고차 단체 '단식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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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4-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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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반대하며 자동차매매업 등록증(허가증)을 인수위 측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중고차 단체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앞에서 임영빈 회장과 시·도 조합장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중고차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자동차 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30만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4~29일에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연합회 측은 “중기부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후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사업 조정 과정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며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심의회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대차그룹과 중고차업계는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2차례 진행했으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사업시작 시점, 매입 중고차 범위 등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2년 혹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며,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3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이견차가 상당한 만큼 심의회는 절충안 형태로 사업조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대기업이 사업조정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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