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 사용료법' 일단 보류…"공청회 열고 재심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22-04-21 2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과방위, 망 사용료법 의견 수렴 후 숙고 결정

  • 단통법 개정안도 보류…OTT 법적 근거 마련 통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망 사용료 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지불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양정숙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과방위는 논의 끝에 공청회를 열고 숙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와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이 법안을 냈으나 국내 사업자 역차별 시정, 망 중립성 적용 문제, 계약 자유의 원칙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다"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열고 이후 재심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의를 표하며 "정필모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계약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의무 규정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면 거꾸로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근거가 될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와 트래픽에 대한 원칙과 근거도 제시돼야 한다"며 "근거 없이 요금을 내라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공청회 이후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해외 CP들은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당초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할 계획을 세웠으나 취소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전날 "해당 법안은 본질적으로 ISP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사용료 법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다툼에서 비롯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불을 놓고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법안2소위는 당초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여야가 대립하며 한 차례 연기됐다. 

한편, 이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또한 보류됐다. 추가 지원금 상향에 앞서 중소 유통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문턱을 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