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국토부,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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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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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세종 BRT 자율주행 유상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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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 주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신교통 전용차량의 종류를 구체화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편입시켰다.

이밖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임시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기술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등이다.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이므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국토부는 이번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오는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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