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종결...'징계 취소' 소송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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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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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역순회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방문해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윤 당선인 측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법무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양측이 소 취하를 결정함에 따라 1심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리고,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절차가 적절하지 않고 징계 사유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됐다.

다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이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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