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진웅, 지난해 11월 직무집행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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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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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작년에 기소과정 적정성 진상조사 지시

  • 법조계 "독직폭행, 일반인도 똑같이 적용해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입장을 내고 "지난해 11월경 법무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6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총장은 장관에게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제기했다. 해당 사안과 사건 처리 경위 등이 특별하고, 한 부원장이 윤 전 총장 최측근인 점 등이 그 이유였다.

한 감찰부장은 당시 △기소 전 사건재배당이 이뤄져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 영장집행 과정에서 일어나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짚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한 부원장의 검사장인 시절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폭행 개념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라며 "형법의 독직폭행 조항이 폭행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피해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제지할 수 있지만, 사회관계망(SNS)에 접속해 삭제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부원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받은 병원 치료 내용과 기간을 살폈을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법조계는 해당 재판 결과가 당시 압수된 유심칩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해당 판결을 통해 특정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독직폭행에 대해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간 독직폭행이 없어서 일반인들이 고소·고발을 안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인정한 권리가 일반인과 권력집단 모두에게 공평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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