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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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04-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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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12일 2022년에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의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개최하는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13일 개최된다. 외국인투자법인 등 중소기업이 신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감대상 기준과 선임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감사인 선임과 전자보고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먼저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과 사례,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도 설명할 방침이다. 교육시간은 각각 20분과 10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산·부채·매출액 등 회사 규모가 증가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019년 5160곳, 2020년 5671곳, 2021년 5182곳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45개사가 인지 미비로 외부감사인을 미선임, 감사인을 지정받은 바 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이 있다. 상장예정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소규모회사는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소규모회사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4가지 조건에 △사원수 50명 이상 항목까지 5개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업무자료-회계'와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유관기관 공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게시판' 항목에도 동영상 등 자료를 게시했다"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질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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