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개원 31주년 기념식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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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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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화성시의회 개원 31주년 기념식 모습 [사진=화성시의회]

경기 화성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앞서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최청환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최 의원은 자연부락(시골지역)의 이장 임기 규정에 대해 “통리반장의 1회 연임제한 규정은 농촌지역만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 이원화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통리반장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해 30만원의 월정수당을 받는데 반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경우 지원되는 것이 없다"며 "언제까지 마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봉사정신만 강요할 수는 없으며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6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등 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보고가 있었다.

이들 안건은 각각 의결절차를 거쳐 가결 처리됐다. 
 
이어 김효상 예결위원장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해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처리했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2590만원을 감액해 2조 8025억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은 시민불편해소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시민의 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한 보조사업의 경우 동서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은 본회의 산회 후 개원 3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3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며 94만 화성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고자 계획됐다. 

시의회장 및 시의원과 화성시장 및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보고와 함께 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수상자: 남양읍 김병훈, 장안면 이동욱, 의회사무국 양명훈)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원유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1991년 4월 15일 시작된 우리 의회는 올해, 31주년이 되었다"며 "특히 제8대 화성시의회는 두 배가 넘는 조례발의 건수의 증가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준비 등 의정활동이 큰 폭으로 성장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더 나아가 국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을 직접 메꾸고 화성시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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