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문건' 논란 때,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尹 비판' 집단행동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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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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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판사들, 집단행동 나서지 못해...尹 집행정지 사건 영향 우려 때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논란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에게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은 2020년 11월 소속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들을 모아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법 농단 등을 심리 중이었던 판사 등 총 10명이 논의를 위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인 민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날 자리에 모였던 부장판사 대부분은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문건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인 터라 공식 입장을 내는 데 반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부장판사들이 입장 표명하는 걸 부정적으로 본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판사 사찰 문건은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과 징계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징계와 직무정지를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는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으나, 징계를 둘러싼 소송 본안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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