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수처장 거취 표명' 논란에..."압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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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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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공감 표해

인수위·공수처 간담회 진행...공수처 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수위 측은 이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법적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 공수처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인수위 측은 "거취를 압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독립·공정성 확보가 미흡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수처도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법 24조’ 관련해서도 양측이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수위는 제1항의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이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의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편향 수사 시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고 그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보고 지난 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선별적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윤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평가한 바 있다.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도 언급됐다.
 
인수위는 통신자료조회의 무차별적인 행사를 지적했고,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통신자료심사관·인권수사정책관 도입,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 등을 통해 통제 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운국 차장, 김중열 기획조정관, 채현호 기획재정담당관, 박희건 운영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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