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민연금개혁] 고령화에 부채까지 속앓이...해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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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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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7일 프랑스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연금 개혁을 시도한 다수의 해외 사례를 통해 노인 빈곤, 재정건전성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맞닥뜨린 서구 복지국가들 중 연금 개혁에 성공해 본보기로 삼을 만한 곳으로 스웨덴과 독일이 꼽힌다. 

스웨덴은 1999년부터 연금개혁을 시작했다. 그전까지 노후소득 보장 체제는 지금 우리 상황과 유사했다.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소득연금(ATP),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운영됐다.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빠른 고령화로 30년 후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했다. 

스웨덴 정부는 결국 해법으로 연금개혁을 내걸었다. 한국처럼 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던 소득연금을 명목확정기여(NDC) 연금으로 바꿨다. 명목확정기여 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에 법정이자를 더해 연금자산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수명(잔여 여명)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선별주의적인 기초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을 도입했다. 개혁 전에는 1인당 월 50만원 수준이었으나 개혁 이후 1인당 약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바꿨다. 모든 저소득 노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확정기여 연금과 사적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기초보장선 100만원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독일도 스웨덴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2004년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의 외양은 그대로 두되 기대수명과 생산인구 수를 고려해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이른바 '지속성계수'를 연금계산식에 도입했다. 이로 인해 매번 법 개정 없이도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장치가 마련됐다. 

개혁 결과 스웨덴과 독일은 풍요로운 노인의 나라를 이륙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65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노인빈곤율'(65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스웨덴이 10.9%, 독일이 10.4%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7%인 것과 크게 대조된다. 

반면 연금 개혁이 근본적으로 보험료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갈등으로 크게 번진 사례도 있다. 최근 2~3년간 발생한 사례 중에선 프랑스와 브라질이 꼽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꺼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마크롱 정부가 2019년 12월 연금개편안 세부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시위와 총파업을 벌였다. 철도 등 대중교통이 마비됐고, 물류난 등을 겪으며 프랑스 사회가 장기간 혼란에 휩싸였다. 총파업은 이듬해인 2020년 1월까지 지속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와 노동계는 논의를 중단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퇴직연금 개편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에선 2019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자 노동계와 좌파 정당, 사회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시위와 총파업 등 혼란이 발생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끝까지 연금 개혁 기조를 고수했고, 그 결과 2019년 7~10월 상·하원에서 각각 실시된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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