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상대 살인강도 저지른 한인…결국 베트남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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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2-03-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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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일가족 3명 대상 흉기 휘둘러..."중대범죄혐의 적용"

2019년 베트남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호찌민 한인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베트남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29일 베트남 공안부에 따르면 호찌민 법원은 베트남에서 같은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30대 한인 남성에게 살인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 A씨에게 피해자 가족의 배상금, 장례비, 정신적 손실 명목으로 2억4000만동(약 1272만원)과 피해자 가족의 건강상 손실에 대한 배상금 5억동(약 26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중대한 정황이 있는 살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재사회화가 어렵고 매우 중대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호찌민시의 5군에서 유흥주점 임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당시 7군 지역의 한인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500만동(약 26만원)과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부부와 큰딸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결국 부인은 상태가 악화돼 며칠 뒤 숨졌다.

이후 A씨는 집안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차량까지 훔쳐 달아났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룸메이트 가방 속에 있던 2000달러(약 244만원)까지 훔쳐 도주했다. 그는 호찌민의 한 배낭 여행객 숙소에 숨어있다 범행 발생 나흘 만에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A씨는 그간 일정한 직업 없이 베트남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으며, 지난 2019년 10월 최종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베트남 호찌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 당국은 "범행이 악랄하고 2명 이상을 살해하려 시도했다"면서 중대범죄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가족에 죄송하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사형집행 국가로 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그간 몇 차례 사형선고가 있었지만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찌민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베트남 현지에서 사건이 발생해 별도의 한국 기소는 없을 예정이다. 또 강력범죄인 만큼 베트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살인사건 피고인 A씨가 28일 호찌민 인민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받고있다. [사진=베트남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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