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때 관세 환급 쉬워진다…관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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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3-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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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 18일부터 시행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직구 물건이 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땐 별도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과 비행기에서 산 면세물품을 반품할 때도 마찬가지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 사실에 관한 세관장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했을 때에만 직구 반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졌다. 더구나 기내 구매품은 반품 때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다.

자세한 환급 신청법과 처리 절차, 구비서류 등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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