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착용 문화 가치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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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2-03-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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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한복 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춘 한복(韓服)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는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를 갖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에서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한 것은 물론,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는 점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한복을 착용하는 점 등 ‘한복 입기’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다는 것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에 대해 약 30일간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 예고 기간에 문화재청 누리집에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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