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스틸 주가 22%↑…홍준표, 지방선거 페널티 규정에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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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03-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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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스틸 주가가 상승 중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스틸은 이날 오전 11시 21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080원 (22.59%) 오른 561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21일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당이 정한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전력 15%' 감점 지침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를,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15%를 각각 감점키로 했다.

2020년 총선 국면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복당했던 홍 의원은 두 페널티가 모두 적용돼 '25% 감점'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이날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이 이번 3·9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던 점을 염두에 둔 듯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거리며 최고위원직을 이용하는 구태를 용납할 당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경선 때도 적용하지 않았던 조항을 다시 지방선거에 들고나오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역의원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도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다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느냐"며 이번 페널티 조항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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