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벌금 2억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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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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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발행한 250억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차원에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GE에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지난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면서도 "GE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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