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에 130억원 과징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면수 기자
입력 2022-03-16 2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에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과징금 4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셀트리온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는 과징금 60억4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839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4억1000만원, 한영회계법인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밖에도 셀트리온제약에는 과징금 9억921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3사의 과징금은 총 130억3210만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11일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