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공모…60곳 선정해 1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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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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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까지 신청 가능... 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기대

양평 양성면 주민자치제안사업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2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4월 1일까지 공개 모집키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각 읍면동에서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 현안 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도는 공모 후 총 60곳을 선정해 사업비를 1곳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2021년 44곳 지원 대비 16곳 늘어난 것으로 사업량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4월 1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앞서 ‘2021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는 도내 25개 시․군 78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했으며 도는 이 가운데 마을 가꾸기 활동,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화합 행사 등 21개 시․군 44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선정해 평균 900만원씩 총 4억원가량을 지급했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작년 대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주민자치 경연대회,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홍보 등 주민자치 역량과 의식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 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확대한 주민대표 자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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