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화정아이파크, 무단 구조변경이 붕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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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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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크게 △무단 구조 변경 △부실 콘크리트 시공 △감리사 등 협력업체 관리 미비 등을 꼽았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월 11일 현산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트층 바닥(38층 천장)이 붕괴하면서 이하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붕괴되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던 사고다. 피트층은 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층이다.  

무단 구조 변경과 관련해선, 사고가 발생한 39층 바닥 시공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선 당초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하고 일반 슬래브(바닥판)로 시공하기로 했던 피트층 바닥에 대해 가설지지대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해 지탱하고 시공방식도 데크 슬래브로 임의로 변경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트층을 지탱해야 하는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해 바닥 슬래브에 하중이 몰리며 1차 붕괴가 발생했다.    

데크 슬래브는 철근 일체형 강판자재다. 거푸집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재래식 슬래브와 달리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하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 활용도가 높고 인건비 절감과 공기 단축 효과가 높은 반면, 일반 슬래브(재래식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이와 같은 공법 변경으로 PIT층 바닥 슬래브의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2.24배(10.84kN/m2→24.28kN/m2) 증가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아울러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17개층 중 15개층에서 채취한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철근과의 부착 저하를 유발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저하했고 붕괴와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설명이다. 
 

정상 시공 상황과 사고 시 현장 상황.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이와 같은 현장 내 문제를 확인해야 할 감리자 역시 업무를 소홀히 해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감리자는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주기관에 제출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했다. 

사조위는 이러한 분석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현장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설계변경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관련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감리자의 지위와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품질관리자의 역할을 개선하는 등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합법적 하도급도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만큼, 이면계약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은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인 김규용 충남대 교수를 비롯해 건축 구조·건축 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사조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그간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를 비롯해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역시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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