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이중과세 논란' 종부세 손본다… 다주택자 세부담 확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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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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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주택구매 돕고, 유주택자는 상급지 이동 지원

  • 자산 형성 기간 짧은 신혼부부, 청년 대상 대출지원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시가격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통한 조세부담 완화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사항이다.

윤 당선인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면서 "징벌적 과세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물론 유주택자의 주거이동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세입자들에 전가되는 만큼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조세정책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과표 기준을 낮추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공개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후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재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상호검증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민원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과세 지적이 많았던 종부세도 손질한다.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고, 세율도 인하한다.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150%에서 50%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법인은 300%에서 200%로 낮춘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상속과 매각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방안도 기대해봄직하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중과세도 재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해 국회 동의 없이도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실행 가능하다.
 
이밖에 1주택자의 주거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들의 한시적인 매물 출회로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주택시장 양극화로 대기수요와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수도권 외곽 등 비선호지역의 매물 확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가 완화될지도 시장의 관심 사항이다. 윤 당선인은 자산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대출규제가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막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해 서민들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가 아닌 경우에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지원이 가능하고, 출산 시에는 이를 5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인 경우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은 2년씩 최대 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의 임차보증금도 최대 2억원씩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함 랩장은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자는 대출원리금이 연소득의 40%로 제한되므로 LTV가 완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차주는 대출을 통한 내집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도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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