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토양오염 법정 기준 크게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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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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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 제거한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만 매립한 영향으로 평가

매립지 전경[사진=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주변의 토양오염도가 법이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3월 11일 제7회 흙의날을 맞아 매립지 주면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것.

공사는  그동안 매립지 내 8개 지점과 매립지 밖 1개 지점(사월마을) 등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조사해 왔다.

이곳에서  카드뮴, 납 등 중금속 8개 항목과 유기인, 페놀, 벤젠 등 독성물질 11개 항목, 불소 등 모두 20개 항목에 대해 연 1~2회 정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 지점은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제1매립장 3곳, 매립을 종료하고 최종 복토 예정인 제2매립장 2곳, 현재 매립 중인 제3매립장 2곳, 야생화공원 등 매립지 내부가 8곳이고, 매립지 밖은 사월마을 1곳이다.
 
2021년까지 3년 동안의 측정결과를 보면 유기인 등 독성물질 10개 항목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등유, 경유, 벙커C유의 주성분인 TPH(석유계탄화수소)는 매립지 내부 8개 지점의 경우 불검출에서 최대 107.4ppm으로 법이 정한 기준의 2,000ppm에 크게 못 미쳤다.

중금속도 8개 항목 모두 법이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크게 못 미친것으로 조사 됐다

이밖에 불소의 경우 사월마을에서 2019년 365ppm으로 기준치 400ppm에 육박했으나, 2020년 262.4ppm, 2021년 251.3ppm으로 다른 지점과 같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불소는 자연상태의 토양에서도 250~750ppm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한편 공사 김재원 맑은환경부장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한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만 매립하기 때문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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