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 확진·격리자, 오후 6시부터 투표함에 직접···"대중교통 이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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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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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외출 오후 5시50분부터 허용, 농산어촌은 오후 5시30분부터

  • 정부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0만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 8일 신규 확진자는 20만2721명 늘어 누적 486만9691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 수는 델타 변이 유행 시기인 지난 1월 3일(1015명) 이후 64일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수를 약 88만명으로 추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가 116만명 정도인데 이 중 18세 이상은 8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며 “다만 사전투표를 한 분들이 있어서 실제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16만3702명이다.

손 반장은 이어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확진·격리자 투표 시 주의사항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확진·격리 유권자는 몇 시부터 투표할 수 있나. 
A.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출은 9일 오후 5시50분부터 할 수 있고, 투표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다만 농촌, 산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Q. 투표할 때 필요한 것은.
A. 신분증 외에도 외출 안내 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이름이 적힌 PCR(유전자증폭)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해 투표사무원에 보여줘야 한다.

Q.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 
A. 9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된다.

Q. 만약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Q. 투표소로 이동할 때 지하철을 타도 되는가.
A. 도보, 자차, 방역택시만 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격리 대상자는 운전자 뒷좌석 반대 방향에 착석해야 한다. 

Q. 투표 이후 커피를 사러 가도 되나. 
A. 격리 대상 유권자는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만약 투표지를 이탈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Q. 투표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확진자 여부를 확인한 뒤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후 별도로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된다. 

Q.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양성’인데 PCR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언제 투표해야 하나. 
A.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에 투표하면 된다. 

Q. 일반 유권자인데 투표소에 도착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A.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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