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자 진료 거부? 정부 "의료법 위반,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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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3-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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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박향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2월28일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권고문을 냈다. 의료계는 7일 후 격리에서 풀려나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격리해제자에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박 반장은 “격리해제를 명령하는 것은 감염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격리해제자들이)받아야 할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이어 “오미크론 치명률 등이 낮아지면서 심지어 서울대병원에서는 일반 병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다”며 “일부 필수 의료인력은 (확진) 3일이나 5일 후 해제되고 나서도 진료 현장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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