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연이율 1%) 16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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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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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가 8일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에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1농가당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 은행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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