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위한 '공정거래지킴이' 모집...18일까지 25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06 11: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기업거래 간 불공정행위 온라인·현장 조사

  •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현황 점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키로 했다. 

도는 6일 지난 1월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공정거래지킴이’로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정경제지킴이’는 담당 분야에 따라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지킴이’로 각각 활동하며 취약계층 소비자안전 홍보, 소비자 위해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소비자안전지킴이와 달리 공정거래지킴이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홍보 등 도내 공정거래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지원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발인원 규모는 경기 남부(15명), 북부(10명) 활동 권역별로 총 25명이다.

활동 기간은 오는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월평균 45만원 내외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청년 및 중장년 장기 구직자 등)과 2021년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활동 완료자, 모니터링·조사·홍보활동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2021년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은 △도내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행 점검(공정위 합동점검)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대체인증부품 활용도 및 소비자오인 표시·광고 여부 △허위부실 가맹정보 제공 현황 모니터링 △기타 플랫폼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자료 수집 및 홍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지역배달대행업체 80개 사 배달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 △자동차부품 표시광고법 위반사항 공정위 조사 촉구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며 “올해 새롭게 공정거래지킴이로 출발하는 만큼 도내 공정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