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 검사지연 행정제재 강화...과태료 최대 2배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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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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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경과, 운행정지 규정 추가...직권말소도 가능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종합)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대금액도 30만원에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기존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 시 직권말소 당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편물의 분실이나 실거주지가 달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확인 및 검사기간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이정묵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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