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생계 직격탄 입은 소상공인 등 맞춤형 손실보상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3-02 1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70억원 규모 민생경제 종합지원 대책 발표

  • 추경안 시의회 심의 거쳐 4월 말부터 지급

[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일 "코로나19로 생계 직격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시장은 "시민 모두가 서로 합심해 힘겨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볼 순 없다"면서 금번 민생지원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총 370억 원대 규모의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이 대상으로 정부지원과 별도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최 시장은 4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안양시]

◆ 직접지원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실 피해액이 큰 계층에 총 186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 방역 조치대상 업종 1만 2000여개소를 비롯, 지역예술, 여행업 종사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 버스운전자와 법인택시 기사 등으로, 이들 개인 또는 업소에 대해 50~1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 간접지원

경제적 효과를 위한 간접지원도 펼친다. 우선 지역 화폐인‘안양사랑페이’의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한다.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하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 대해서도 액수의 반을 깍아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특례보증, 2% 선에서 대출이자도 각각 지원한다.

◆ 기타지원

이외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도 늘리고,  소규모 영세음식점 노후 주방 개선비용도 10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노후간판은 무상 철거하고,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을 의뢰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해주는‘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을 포함, 영세체납자와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시민들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결손처분, 압류해제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사진=안양시]

한편, 최 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