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 찬반 가열…"민주적 통제 장치" vs "정치적 의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23 14: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번 공약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것이라는, 윤 후보측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과 검찰 조직의 '특권화'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4일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등 검찰 관련 공약을 내놨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이른바 '추·윤갈등'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것이 더 많다"며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더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0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장관이 자기의 입장·의견을 낼 일이 있으면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며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1949년 검찰청법이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도입됐다. 모든 검사는 행정부처인 법무부 소속인 만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며 "장관은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한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이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특권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을 다시 흔드는 공약이 정치적 목적으로 나와 논의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징계 취소소송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므로 만약 이런 연결을 부정하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