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수 십억원대 사기사건 실체적 진실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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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2-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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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선고된 사기사건, 검찰 항소로 재판진행 중 추가 고소장 접수돼 재수사 착수

[사진= 청주지방검찰청 / 연합뉴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만 드러난 50억원이 넘는 피해금액. 이는 많은 피해자들을 눈물흘리게 했었던 바로 유사수신 및 사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충북경찰청이 수사를 벌여오다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으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기죄와 유사수신 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판사 이호동)는 검찰이 제기한 사기죄와 유사수신 법률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소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사수신 법률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사수신 법률위반과 사기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에 앞서, 수사를 벌여 온 경찰과 검찰은 유사수신 법률위반 및 사기 사건의 총액이 5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이 대상자들 457명으로부터 844회에 걸쳐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20여명이 A씨를 상대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을 검토한 검찰은 최근 수사 방침을 세웠고, 이 사건을 청주 상당경찰서로 이첩했다.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취재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유독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개인 당 피해 액수는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에 달했다.

본 기자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줄곧 느낀점은 돈을 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검찰 공소사실에도 드러났듯이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기가 아니라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면 될 문제인데도 말이다.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방침을 결정하면서 고소인들의 피해 회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기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병합 처리돼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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