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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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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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도심 주거지역에서 토지 60㎡ 이상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토지 취득 시 편법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6억원 이상 주택거래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됐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 계산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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